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변경 이재명 도지사 대법원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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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도로 명칭 변경 이재명 도지사 대법원 판결 결과

by bluemoon77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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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순환도로> 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변경됩니다

사진출처 경기도청 공지

9월1일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름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이 바뀐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동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란 도로명은 서울의 외곽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낡은 명칭으로 불려왔습니다.

서울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중심인 수도권의 위상을 바로 잡고자' 도로명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했다는것이 도청의 의견입니다.


경기도 구간(103.6km, 81%)과 인천 구간(12.5km, 10%)이 전체 노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주요 도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외곽'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까닭에 , 경기 인천 지역이 서울의 변두리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었죠.  이런 의견을 반영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개정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가 명칭 개정을 ‘찬성한다’고 대답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사실상 '서울외곽순환도로'는 거의 모든 서울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는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함께 사용한다고 봐야합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2018년부터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 법적 요건을 갖춘 뒤 국토교통부에 공식 명칭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국토부의 적절한 심의를 거처 통과함에 따라 9월1일부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표지판 및 교통정보시스템 등을 빠르게 교체하여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지역을 가든 잠시라도 거쳐가게 됐던 '서울외곽순환도로'.

저도 한때 '외곽이란 말이 후져보이게 하는구나.'는 생각을 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칭 변경 안내를 보고 '수도권을 순환하는 도로에 적절하게 도로명이 변경되는구나'라며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도로명 하나를 바꾸기 위한 행정적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이지요.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적혀있는 지도상의 모든 이름을 수정하는 작업에 인력과 시간의 비용이 들것이며, 책자형 지도, 특히 표지판을 모두 교체해야할 것이니까요.

 

일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심의와 논의를 거쳐 전체를 한번에 정비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비용을 줄이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2~3년 기간을 정해놓고, 필요하다 생각됐던 지명이나 도로명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한번에 고친다면 불필요한 세금이 세어나가는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행정을 추진해오던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지요.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유투브와 TV에서 생중계까지 하며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저도 경기도민으로서 관심을 가졌는데, 반가운 판결이네요^^


포스팅하면서 글을 쓰다보니 더욱 경기도 행정에 관해 알고싶은것이 많아지네요.

얼른 경기도청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봐야겠어요.

오늘은 초복입니다.

보양식 드시고 건강한 초복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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