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최대300만원 지원 조건 언제 혜택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1월1일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취업취약계층에게 지급한다는 뉴스 들으셨죠?
원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19년 6월4일 정부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발표한
취업성공패키지 복지정책이었죠. 올해 코로나사태를 겪은후 취업준비생과 실직자가 급증하면서 전국민으로 대상을 넓혔다고 하네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ㅡ ①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취업지원서비스', ②구직활동을 하는동안 월 50만원씩 X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기본 정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탄생된 배경 |
기존의 고용안전망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영세 자영영자,청년취준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안정지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회보장보험)이지요.
하지만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취업준비생등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등을 지원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실제 고용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해 주는 것으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새롭게 도입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실업자의 취업을 도움으로서 내수경제 또한 잠재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유도하는것 또한 취지일 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은 학력·경력 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 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에 곤란을 겪는 사람들 모두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혜택 |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상담을 토대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진로 상담과 직업심리검사도 받아야 하고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취업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구직활동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 지급은 정지됩니다.
그리고 차상위 이하 소득의 지원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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