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개학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합니다. '등교선택권'/우리학교는 최대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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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개학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합니다. '등교선택권'/우리학교는 최대몇일?

by bluemoon77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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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심각', '경계' 단계인 동안 초중고 유치원 모두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 인정 사유에 포함 출석으로 인정~!
사실상 '등교거부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범위는?

자가격리등 여러사유로 시험 못볼경우 주는 인정점수?

우리학교는 체험학습일이 최대 몇일까지?

 

Q .가정 체험학습 신청방법


학생이 가정학습 사전계획서를 제출해서 담임 교사와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등교를 하지 않고 집에서 학습 활동을 하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체험학습후에 재 등교시엔 '#학습 결과 보고서 '도 제출해야 한다.

 

Q . 교외 체험학습의 인정 기간은?


1. 초등학생 ㅡ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회에 최대 2주(수업일수 10일)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는 초등의 경우 수업일수의 10%(180일인 경우 18일까지)이다

경기도교육청는 (법정수업일수  유치원 180일, 초등은 190일) 의  10%일 것으로 보인다.
충남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27일이다.


2. 중·고교는 학칙으로 정한다. 인천시교육청 은 연간 1주일, 학기당 7일 등 학교에 따라 다르고,
충남교육청은 중·고교는 15일까지 인정한다.
대전교육청 은 연간 최대 22일이며  "내부 논의 중인데, 체험학습일 내에서 가정학습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는 (법정수업일수 190일)의 10%일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짧은 충북교육청은 최대 7일(휴일 제외)이며 , 타 지역과 협의 후에 교육감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Q .엇갈린 의견


"가정학습도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학기 초에 친구도 사귀고 적응도 해야 하니 학교에 가는 게 낫다”는 의견,
또 “맞벌이 부부에게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는 제각각 입장에 따른 의견들이 나왔다.
또한 가정환경에 따른 '가정학습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Q .등교개학시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표' 통과해야


모든 학생과 교사는 매일 아침 등교 전 모바일·인터넷을 통해 <건강 상태 자가진단 결과>를 학교에 보내야 한다.
자가진단 설문은 '몸에 열이 있는지, 의심 증상이 있는지, 해외여행이나 자가격리한 가족이 있는지' 등을 묻는다.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엔 등교할 수 없고 출석으로 인정된다.
학교 안에선 점심시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에어컨은 창문을 1/3 이상 열어둔 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공기청정기는 가동을 자제한다.
앞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찜통 교실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얼굴을 만질 우려가 더 커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을 수정했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가정으로 돌아가 자가격리해야 한다.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다.  유치원도 EBS TV와 놀이꾸러미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한다.


Q .가장 큰 관심 ㅡ중간,기말고사, 한번에? 시험범위는?

중간·기말고사는 학교 판단에 따라 치른다.
시험 범위는 온라인 수업 기간에 학습한 내용도 포함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중간·기말고사를 합쳐 치르는 등의 방법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다만 고등학교는 입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두 번에 나눠 집필고사를 치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Q . 자가격리중 시험불참시ㅡ 인정점수


자가격리 등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대체 시험을 치르거나 '인정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시험 점수의 80%를 인정하는 식이다.

 

지역마다 이렇게 체험학습인정일수가 차이가 나는지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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