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산불 원인/고성 산불/10년간 산불 피해 현황/강원도 산불/산불 예방 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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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산불 원인/고성 산불/10년간 산불 피해 현황/강원도 산불/산불 예방 수칙 ~!

by bluemoon77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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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보-고성산불]  2020년 5월1일 오후 8시 20분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번져 , 작년처럼 고성 산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0시 20분 현재, 뉴스특보로 불길이 확산되어 도원리와 학야리 인근 주민들에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불이 난 고성을 비롯한 인근 속초,양양 등지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이라 더욱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살랑살랑 봄바람 불고 어여쁜 꽃들이 '날보러와요~' 유혹하는 봄에는 관광객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
이런 아름다운 3~5월에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4월24일에 경북 안동지역에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안동산불은 26일 오후2시에 진화되어
주택 축사들이 불에 타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안타깝게도 안동산불은, 건조한 날씨속에 임산물 채취꾼에 의한 화재 ,즉 '인재' 인것으로 보입니다.

화재소식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30일 경남 김해시, 경기 용인시, 포천시, 남양주시, 경북 안동시, 강원 홍천군 울산등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한데 이어


5월1일 강원도 지역에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도 춘천
홍천, 경북 울진군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중 축사 화재에서 발화된것으로 보이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신림리 산30-1에서 발생한 울진산불은 원불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산림청 대형 헬기 7대, 지자체 임차헬기 1대 등 헬기 8대와 산불진화차 등 장비 21대, 산불특수진화대 8명, 산불예방진화대 52명, 공무원 153명, 소방 30명 등 진화인력 293명을 투입했지만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산불 발생 뉴스들을 연일 접하면서  도대체 언제, 왜, 발생하는지, 최소한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먼저 산림청에서 제공한 지난 10년간 산불 통계를 보면, 1년중 3~5월의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 지난 10년간 산불건수도 증가추세이며, 면적은 2019년에 급증하는것을 볼수있습니다.

이는 건조한 날씨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월별 건조일수와 산불건수의 비교표입니다.

건조주의보및 건조특보가 연일 이어지면서 강수량이 줄어드는 3~5월에 산불건수는 급증합니다.

1년의 강수량과 산불의 관게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강수량은 적고 산불건수는 급증하여 피해면적이 3000ha까지 치솟습니다.

안타깝게도 봄철 산불발생 비율은 58%를 차지합니다.

봄철 서쪽에서 불어오는 국지성 강풍인 '양간지풍'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화재진압마저 어렵게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됩니다.

 

 

2019년 4월 4∼5일 강원도 고성·속초와 강릉·동해·인제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 '강원 대형 산불' 기억하시나요?

44시간만에 축구장 1100개 면적이 잿더미가 될 정도의 대형산불이었습니다.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넘어와 재앙수준이었다고 인근 주민들은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소방청은 4월 4일 오후 9시 44분 대응수준 최고 단계인 3단계를 발령하고, 제주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 가용 소방력 총동원 명령을 내려, 전국 각지에서 소방차 872대·소방관 3251명이
강원도로 집결했고, 군 헬기 23대를 비롯해 110여 대의 헬기도 동원되는 감동적인 뉴스를 접하여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슬픔을 안겨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매해 반복되는 봄철 대형 산불.!!

건조한 날씨 ,강풍의 반복적인 조건속에서 우리가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방청에서 알려주는 산불 예방 수칙 세 가지를 지키면 '인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등산을 가는 경우에 관할 지역 산림부서에 확인해서 등산로 자체가 입산이 가능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제 기간에 무단으로 입산을 하게 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산림보호법 53조)가 부과됩니다.

두번째  야영과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곳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세번째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라이터, 부탄가스 등 인화성을 소지하고 등반하거나 특히 흡연자분들이 간혹 산에서 흡연을 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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